의료기술직공무원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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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직공무원가산점 폐지에 대해![2]고급정보 2019. 10. 4. 17:11
의료기술직공무원가산점 폐지에 대해! 의료기술직공무원은 의료기사 면허보유자만응시가능하며, 해당 면허는 보건직공무원과는 달리가산점이 아니라 응시자격에만 해당이 되는데요.가산점으로 적용되는 자격증은 정보화자격증으로워드, 컴활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점폐지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요. 공통적용자격증은 지방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되어왔으며, 0.5~1%의 가산점으로 전공과는 무관하게취득할 수 있으며, 가산점으로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1년 이후에는해당 법령이 폐지되어 가산점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의료기술직공무원 가산점 [바로가기] 즉, 앞으로는 의료기술직공무원 시험의 가산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가산점이 아예 없게 되는 것인지, 다른 가산점이 ..